전남광주시 "우주개발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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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우주발사체 반복발사 일괄허가와 발사안전구역 지정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진흥법은 같은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발사시설 주변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때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시는 "발사 때마다 허가받아야 했던 민간 기업의 부담이 줄고, 발사시설 주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국방위성 전용 발사시설 조성, 제2우주센터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