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길 열려…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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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5·18 보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상 대상에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현행법은 사망·행불자와 상이자로만 보상 범위를 제한해 성폭력 피해가 법적 지원에서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5·18 피해자 모임 ‘열매’는 “45년 만에 보상의 문이 열렸다”며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