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에 투자하세요" 광주경찰, 10억원대 투자사기 일당 검거
페이지 정보

본문
비상장 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 20여 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유망주를 판매한다며 투자자 26명을 속여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투자를 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수익금 2억5천400만원을 압수한 경찰은 '자금 세탁책'과 다른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