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키즈풀·워터룸 놀이시설 안전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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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키즈풀, 워터룸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키즈풀·워터룸 등 수영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기한과 방법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놀이시설을 설치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 제재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