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갑질' 간부 불문경고…노조 '면죄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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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간부 공무원의 직장 내 갑질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경징계 처분을 내리자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인사위가 갑질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또 김병내 남구청장이 시민고충처리위의 판단을 뒤집고 재심의를 요청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여직원 4명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구청 A동장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