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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뇌물 요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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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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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출신 공기업 전 직원이 뇌물을 요구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사 재직 중 강제집행 지연 등 명목으로 토지수용 대상자에게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레슬링 선수로 활동한 A씨는 아시안게임에 2회 출전해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