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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 조합장에 뇌물 준 인사청탁자들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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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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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농협 직원 또는 임시직의 부모들이 조합장에게 인사 청탁하며 수천만 원을 뇌물로 줬다가 처벌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으로 열린 50살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서 2년과 천만원에서 6천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씨는 광주의 모 단위농협 직원으로 2019년 해당 농협의 B 조합장의 배우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현금 6천만원이 든 사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임원 승진을 청탁한 지점장, 자녀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어머니와 아버지 등입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