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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참사 철거공사 수주 업자들, 유·무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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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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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철거건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장물 철거 공사를 수주하며 조합 임원이나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준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맡은 철거 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대가로 조합 임원 등에게 돈을 준 업자들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42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조합 이사의 도움을 받아 지장물철거와 정비기반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브로커 문흥식씨에게 2억원, 조합 이사에게 1천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