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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171억 사기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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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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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력가와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사업 확장비 명목으로 171억 원을 빌려 가로채고,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