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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부 대출 광고로 1천명 개인정보 턴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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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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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며 허위 광고를 내  천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 343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가짜 광고로  천 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이번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가담한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에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