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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학대한 2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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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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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보다 5살 많은 동네 선배인 지적장애 2급의 A씨에게 신체에 소변을 누고 침을 뱉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