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시의원 "광주 Y벨트 익사이팅존 구조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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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은 오늘 제334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북구 산동교 일원에 조성중인 익사이팅존 내 하천부지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주차장 42면을 조성하기로 한것은 현행 하천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하천부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콘크리트 주차장 설치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환경부 고시에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강기정 시장이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민을 자극하며 "양심불량", "함흥차사"라는 말로 막말을 했고, 특히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자 "이따위 짓거리", "개떡 같은 소리" 등 단체장으로서는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