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 주주권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7.23

본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주주권 소송 2심 파기환송심에서 아파트단지 신축 등 시공권을 가진 롯데건설이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박현수 고법판사)는 오늘 주식회사 케이앤지스틸 등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수행하는 SPC는 2020년 1월 한양건설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등 지분 구성으로 설립됐으나 지분 과반을 확보한 비한양파가 한양과의 아파트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2022년 4월 롯데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우빈산업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했고, 보증을 섰던 롯데가 담보권을 행사해 우빈산업에 케이앤지스틸까지 합친 49%의 지분을 인수하자, 케이앤지스틸은 지분을 되찾고자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