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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지침 어기고 심야영업...유흥주점 업주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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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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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던 당시 방역 당국의 집제한 조치를 어기고 심야영업을 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 방역 지침을 2차례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