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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실서 대선 후보 홍보물 배포, 전직 교사 출신 선거운동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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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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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교실에서 특정 후보자 홍보물을 배포한 전직 교사 출신 선거운동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화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9곳을 돌며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던 정당 후보자의 명함 사본과 정책 공약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투표권이 있는 3학년 학생들에게만 홍보물을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학우들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