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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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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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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전라남도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연안·근해어선과 양식장 관리선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장은 착용 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미착용 승선원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