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타실 비운 퀸제누비아2호 선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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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로 구간에서의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자리를 비웠던 A씨는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