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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홍보' 이정선 광주교육감 선거법 위반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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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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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9월 28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2026 광주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가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해당 게시물에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등 홍보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도 함께 게시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