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도방 업주, 검찰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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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 이권 다툼 끝에 보복 살인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8일) 열린 50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그는 보도방 업계에서 '해결사'를 자처하며 다른 보도방 업주를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왔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