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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견 건설업체 대표이사, 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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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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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아파트 사업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B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B종합건설과 동업 약정을 맺은 주택사업자로, 지난해 1월 준공한 광주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110억원 상당 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B종합건설의 비용 과다계상, 동업자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행위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