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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이중 투표 혐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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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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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신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 확정 시 직위와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현장 발언이 우발적이며 이중 투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의원은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리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