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동창 채용 외압…前 인사팀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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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광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씨 측은 외압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부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리며,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정선 교육감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낸 준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