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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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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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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광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대규모 수도공사와 시설 설치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조합측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자, 조합은 "광주시 조례가 환경부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2023년 1월 20여억원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와 상수도사업본부는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