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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짝퉁 디올’ 판 40대…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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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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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의 위조품을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반년간 위조 가방 38개를 판매하고, 중국산 잡화 7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경제 사정이 좋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