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폭염·혹한 예비군 보호법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본문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폭염이나 혹한기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폭염·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 훈련 또는 훈련 시간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과 열사병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