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화순군 국가하천 불법 식재에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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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국가하천 구간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가 환경 당국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화순군 도곡면 지석천 제방에 7억원 규모의 이팝나무, 팽나무 등 895그루가 불법으로 식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아면과 춘양면에서도 별도로 700그루이 식재 사업이 추진됐으나 국가하천구역이 아니어서 원상복구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앞서 화순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후변화 대응, 미관 개선, 미세먼지 저감을 명목으로 도곡면 지석천 제방에 나무를 심었으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