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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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내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미가입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입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