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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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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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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단속은 광주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시하고,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절관리기간에 적발되더라도 내년 9월 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