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3자 변제 철회 없인 절반의 정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5.07.30

본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제3자 변제 철회 없이는 절반의 정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과거 외교부가 인권상 수상을 방해하고 대법원 판결에 개입한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정부 시절,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매각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재판 지연을 요청했고, 인권상 수상에도 ‘이견’만 제시한 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단체는 “외교부가 일본과의 외교를 이유로 자국민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지금이라도 의견서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