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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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해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돌봄 제공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광주시가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해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돌봄 제공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