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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대마 구입해 근무지서 투약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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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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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SNS를 통해 구매한 합성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광주 광산구 자신의 근무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합성 대마를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과수 결과를 받고 구속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A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공급책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