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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영장 집행 거부 강제력 동원 '윤석열 체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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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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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체포 시도가 거듭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