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대피로 안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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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은 대피로 폭이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어렵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최고 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990㎜로 넓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했으며,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105㎜까지 좁혀 발 빠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