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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고춧가루 ‘국내산 둔갑’…광주 식품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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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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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10만4천여㎏에 국내산 양념만 추가해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지난해에도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가 크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