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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징발 소문으로 주민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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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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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 주민에게 알린 주민을 형사 처벌한 판결문 2건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자료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정부기록보존소)이 소장하고 있던 원본 판결문과 번역본 등을 통해 영암군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영암군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8년 10월 7일과 2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