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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기준 초과 악취 유발 청정빛고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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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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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오늘 복합악취를 발생시켜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친 양과동 광역위생 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 업체 청정빛고을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남구는 이와 별개로 오는 22일까지 청정빛고을 측의 의견진술이나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남구의 의뢰를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 SRF 배출구에서 법적 허용기준 500을 초과한 희석배수 669가 측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