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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제보 직원 승소…명예퇴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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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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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비위를 제보한 뒤 명예퇴직이 거부된 지역농협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해당 직원에게 명예퇴직금 3억3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직원은 조합장 범죄를 제보한 뒤 복무 감사에 넘겨지고, 직급이 강등됐으며 명예퇴직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농협 측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배상금에서 빼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