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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구청장 과거 사건 언급 의원 출석정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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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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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사건을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무소속 김옥수 의원에게 출석 정지 15일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윤리자문위는 구정과 관련 없는 사생활 언급이 구정 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사안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재평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구의회는 오는 2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