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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규탄 집회 참여 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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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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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규탄 집회에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광주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씨에 대해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곧 특정 정당 지지나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광주 등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참여하고 사회자로도 활동했으며, 1심에서는 민주당 의원 참여 사실 등을 고려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집회 참여자가 연예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인물임을 지적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