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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 불 지른 알코올중독 환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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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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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 불을 지른 알코올중독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전남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 격리병동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알코올중독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을 지르기 약 2시간 전에는 자택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엄히 처벌하여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