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 설치한 회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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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광주 서구 5·18부상자회 회장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회의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는 부상자회의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녹음기는 의자 사이에 숨겨져 있던 중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