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항소했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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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 변호사와 59살 B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61살 C씨에 대해서도 1심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각각 8천만원에서 1억4천900여만원도 선고됐습니다.
두 변호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철거업자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C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