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려 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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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거래 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실뱀장어 무역상과 양만 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다른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 실뱀장어 총 천 974㎏를 수입 신고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으나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기소된 양만 어업조합 법인 3곳에는 각각 벌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