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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금고 평가에 영업망 '지역분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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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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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지정 평가에 금융기관 영업망의 시·군·구별 분포를 반영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남광주시의회 박진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53명이 공동발의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점포 수와 설치 대수뿐 아니라 5개 자치구와 22개 시·군별 분포까지 반영해 비교·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집행부는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의 유불리나 지역농협 점포 인정 여부에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