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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선관위, 지방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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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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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고발했습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 등 선거비용 3천29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양시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캠프의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선거사무원 1명에게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시선관위는 개인 계좌로 차량 임차비와 선거사무원 수당 등 정치자금 3천160여만원을 지출하고, 미신고 선거사무원 7명에게 38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