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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만에 국가보안법 무죄' 납북어부 형사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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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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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5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납북 어부와 가족들이 형사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80대 납북어부 A씨와 사망한 B씨 유족 등 모두 10명에 대해 형사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1971년 강원도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하면서 북상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집행 전 불법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