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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 유죄 확정...최대 2년 6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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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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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 51살 조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32살 강 모 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63살 차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2021년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