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품 업체에 뇌물요구 전 여수시 공무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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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부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 공무원 황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형을 선고유예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대신 자격정지 1년으로 형량을 변경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요구한 죄책이 무겁긴 하지만 뇌물을 실제로 받지 않았고, 뇌물 요구가 1회에 그쳤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8월 여수시 도시경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급공사 납품 업체 관계자에게 상급자 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