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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배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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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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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려온 지만원 씨가 항쟁 관련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오늘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씨는 각 원고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할 것, 2023년 1월 발행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의 발행과 관련 내용의 유포를 금지할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5·18 북한군 개입설을 터뜨려온 지씨는 앞선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