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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분양 사기' 지역주택조합장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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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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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중 분양 등 5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재개발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 투자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천 6백 세대인 이 아파트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업무대행사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여러 부침을 겪다 지난해 준공됐습니다.